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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본사사옥 과도한 공실 '골머리' 공실률 40%, 투자비 회수 지연…시행사와 법정다툼까지

김장환 기자공개 2015-11-10 09:08:4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6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건설이 본사 사옥(포스코E&C타워)과 얽힌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공을 맡아 준공한지 5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과도한 공실 등으로 투자비를 뽑아내지 못했다. 여기에 시행사와 법정다툼까지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포스코E&C타워는 공실률이 40%에 육박한다. 2010년 7월 준공해 벌써 5년여가 지났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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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본사 사옥 전경.

지하 5층, 지상39층 2개동으로 지어진 포스코E&C타워는 포스코건설이 시공, 피에스아이비가 시행사를 맡았다. 포스코건설 및 관계사들이 입주해 본사 건물로 활용하고 있다.

건물과 토지 소유주이기도 한 피에스아이비는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앤디가 각각 49대 51 지분 투자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포스코E&C타워의 실소유주는 이들 두 회사로 볼 수 있다.

시행사 피에스아이비의 최대주주는 테라피앤디이지만 실제 공사 대금 대부분은 포스코건설에서 나왔다. 시행사의 PF대출 채무보증 자체를 포스코건설에서 제공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이 제공한 PF 채무 보증 규모는 3566억 원에 달한다.

결국 과도한 공실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포스코건설로 돌아가고 있다. 357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들였지만 사업 당시 끌어온 대출금의 금융 이자조차 임대료로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피에스아이비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임대료는 161억 원이며 건물 관리비와 인건비 등 지출로 51억 원대 적자를 냈다. 지분을 쥐고 있는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준공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실률이 높은 배경은 인근 부지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개별 업무용 부지들이 상당 수준이지만 개발 계획이 확정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오피스빌딩 등이 점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공실도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포스코건설이 피에스아이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특이하게도 포스코건설은 자신이 지분을 쥐고 있는 피에스아이비로부터 피소를 당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에스아이비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330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반환 소송을 지난 2013년 제기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도 피에스아이비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반환 소송을 별도로 벌이고 있다. 사옥 준공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피에스아이비의 주주구성을 볼 때 해당 소송들은 결국 SPC의 최대주주인 테라피앤디와 포스코건설의 다툼으로 해석된다. 이를 이유로 향후 포스코E&C타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양측의 공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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