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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면세점 성적표, 호텔롯데 밸류에이션 직격탄 보호예수 요청 후 예심청구 추진, 신동빈 뚝심 '주목'

신민규 기자공개 2015-11-16 17:55:05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4일 2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 월드타워면세점 수성에 실패하면서 호텔롯데 상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면허를 유지하게 된 소공점에 비해 매출 규모도 작고, 효율도 저조한 편이지만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과 부산 시내면세점 1곳에 대한 사업자 선정 결과를 14일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롯데그룹은 소공점 사수에는 성공했지만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은 두산에 내주게 됐다.

당초 호텔롯데 주관사단은 일정대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에 대해 보호예수 요청을 실시하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었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호텔롯데 밸류에이션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롯데그룹이 기존 면세점 2곳 중 한 곳 사수에 실패하면서 약 6조~8조 원에 달하는 호텔롯데 공모규모 책정에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장에서 논의되는 예상 시가총액은 13조~20조 원대로 기관 투심이 다소 하향될 여지가 생겼다. 신주발행분을 모두 포함한 예상 시가총액은 20조 원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

호텔롯데는 올해 상반기 매출 2조 4861억 원 중 86%에 해당하는 2조 1384억 원을 면세사업부를 통해 벌어들였다. 지난해에는 전체 매출 4조 7165억 원의 84% 가량인 3조 9494억 원을 면세사업부에서 거뒀다.

특히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지난해 3.3㎡당 매출액 6억 원, 전체 매출액 1조 9763억 원을 기록한 국내 시내면세점 1위 점포다. 월드타워점의 경우 전체 매출은 4820억 원, 3.3㎡당 매출액 1억 4000만 원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 6곳 가운데 전체 매출은 3위, 3.3㎡당 매출액은 5위권에 머물고 있다.

월드타워점의 면혀권 상실은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곳이라도 영업권을 잃게 되면 신동빈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 명분이 퇴색할 수밖에 없다.

롯데그룹이 면세사업에서 반쪽짜리 성적표를 받으면서 신동빈 회장의 호텔롯데 경영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심사에서 관리역량 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250점, 주변 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150점 등을 중심으로 배점했다.

물론 반등의 여지도 있다. 강남의 대표 사업장이 사라진 만큼 롯데면세점은 2017년 말 특허 만료가 되는 코엑스점 재승인 입찰 시 제2롯데로 장소를 옮겨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분간 제2롯데에서는 면세점이 없는 반쪽짜리 관광쇼핑 복합단지로 운영되겠지만 향후 사업성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가 보유하고 있는 호텔롯데 지분 5.45%를 통해 호텔롯데 상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광윤사가 호텔롯데 주관사단 측의 보호예수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한국거래소 역시 예비심사청구서를 받아주기 곤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롯데그룹이 비록 월드타워점을 잃었으나 본점 사수에 성공했기 때문에 거래소 역시 예심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머리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예수 제도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기업 조달여건 개선과 우량기업의 상장을 통한 자본시장 활력 제고라는 취지로 보호예수 제도에 예외조항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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