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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고무줄식 심사기간 '논란' 패스트트랙 무시, 자의적 기준 적용 ...연내 상장목표 채우기 '무리수'

김시목 기자공개 2015-12-02 09:37:0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30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내 상장기업 채우기에 급급한 한국거래소(KRX)가 심사기간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주 시장 침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장기업을 늘리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각종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올해 기업당 상장 심사기간은 약 29일(영업일 기준)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9월 이후 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 가운데 제주항공, 코리아오토글라스, 잇츠스킨 등의 심사기간은 단 20일 안팎에 그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대상이 우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불필요한 일정을 줄이고, 기간 내 밀도 있는 심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준비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혀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심사기간(통상 45영업일 이내)을 줄여 상장 편의를 높이는 이점도 있지만 투자자 손실, 부실 상장 등의 책임을 증권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심사조직은 축소하고 기간만 단축시키는 방식에 대한 불안감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우량 기업의 빠른 상장을 위해 '상장 간소화 절차(패스트트랙)'란 제도를 두고 있다. 매출, 자기자본, 순이익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20영업일 내로 심사를 마칠 수 있게 하는 등 45영업일 이내 규정의 예외조항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패스트트랙 적용에 대한 잣대는 엄격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해 20영업일 가량만에 거래소 상장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이노션은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35영업일 가량의 심사기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하반기들어 이같은 엄격한 기준을 유야무야되는 분위기다. 잇츠스킨의 경우 요건 중 순이익(763억 원)만 조건을 채웠고, 자기자본(802억 원), 매출액(2419억 원) 등은 기준 미달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상장기업 채우기에 급급한 거래소가 목표 달성을 위해 증권사와 발행사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 최근 공모주 시장 침체로 인한 수요예측 참패, 공모 철회 등 일련의 결과 역시 거래소의 무리한 상장 추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상장 준비기업 수가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0월 이후 예심을 청구한 이에스브이,유니트론텍, 싸이토젠, 덱스터 등 심사기간이 20영업일 안팎에 불과한 곳들이 급증했다. 불과 9월과 비교해도 기간 단축이 더욱 두드러지는 셈이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거래소의 우량 기업 상장유치 행보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위험한 대목"이라며 "연내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내년도 시장이 회복된 이후 검토에 들어가려고 해도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연초 목표로 잡은 상장기업 수는 총 170개다. 유가증권시장 20개, 코스닥시장 100개, 코넥스시장 50개로 현 추세라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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