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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잇츠스킨 상장심사 '초단축' 특혜논란 유사 패스트트랙 적용, 형평성 문제 야기...연말 상장기업 늘리기

김시목 기자공개 2015-11-20 10:35:5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9일 14: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 연말 기업공개(IPO) 시장 대어급으로 떠오른 잇츠스킨의 상장 예비심사 기간이 20여 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내 상장기업 목표 채우기에 급급한 거래소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심사 결과를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잇츠스킨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적격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6일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약 21일(영업일 기준)만이다. 상장 간소화 절차(Fast Track,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 기업을 제외하면 유일무이한 사례로 알려졌다.

거래소 측은 절차상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상장 전 사전컨설팅을 통해 준비기업에 대한 심사를 미리 진행해왔고, 심사기간 동안 강도를 높여 내실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상장 심사기간 역시 20영업일 가량이긴 하지만 45영업일 이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잇츠스킨의 사례가 상장을 준비 중인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상장 기업이 동일한 예비심사를 준비하고 그 만큼 시간, 절차 등의 물리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예외 기준도 마련된 상황이다.

우량 기업의 빠른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패스트트랙의 요건은 △자기자본 4000억 원 △매출액 7000억 원 △영업이익 300억 원 이상으로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잇츠스킨의 경우 순이익(763억 원)만 조건을 채웠고, 자기자본(802억 원), 매출액(2419억 원) 등 나머지는 기준 미달이다.

시장 관계자는 "대부분의 상장 준비기업들은 통상 30~45영업일 가량의 심사기간을 기준으로 전체 일정을 맞춰 오는데 잇츠스킨의 사례는 당황스럽다"며 "기간도 문제지만 상장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강도와 엄격성 등을 거쳤는 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잇츠스킨의 초스피드 심사통과가 상장목표 달성을 위한 거래소의 무리수란 비판도 나온다.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상장기업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올해 상장 예정 기업수는 20개로 전년(7개) 대비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상장 목표를 채우기 위해 '상장 사전컨설팅'이란 이상한 방식을 도입해서 심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킨 것"이라며 "가뜩이나 최근 공모주 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있는데 기업이나 증권사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추진 중인 잇츠스킨은 예비심사를 통과한 이후 이달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나선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내달 10~11일 실시할 계획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8400억~2조 2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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