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회계자료 1만6000쪽 제출 '정면돌파' 신동주측 "서류 검토 시간 필요"…가처분 소송 23일 3차 심리
장지현 기자공개 2015-12-03 08:24:33
이 기사는 2015년 12월 02일 19: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쇼핑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요청한 회계장부와 관련해 1만6000쪽에 달하는 서류를 스스로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대표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롯데쇼핑 측으로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요청했던 회계장부와 부속서류 등 총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롯데쇼핑이 승복해서 요청서류를 제출한 것"이라며 "우리는 재판의 90% 이상을 이겼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 측은 중국 자회사의 기본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중국내 종속회사와 롯데쇼핑간 거래가 명시된 서류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서류의 양이 방대한데다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2~3일 밖에 없어 3차 심리를 요청했다"며 "받은 서류를 검토, 분석한 이후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재판부에 보고하고 추가적으로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가처분 소송은 오는 23일 4시 30분 3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롯데쇼핑 사실상 '기각'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조용현 부장판사는 "채무자(롯데쇼핑) 측에서 서류 대부분을 제출했고 나머지 부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불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채권자(신동주 전 부회장)는 향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열람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살펴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롯데쇼핑은 보관하고 있는 상당한 분량의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이미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SDJ코퍼레이션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잘못된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과 의혹제기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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