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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우리인베스트 창투사 등록 취소 '올인' [우리인베스트 등록취소 논란①]한국벤처투자의 자산운용 중단 명령 어긴 첫 사례

양정우 기자공개 2015-12-23 08:37:31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8일 10: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불철주야' 한 가지 이슈를 파고들고 있다.

창업투자회사 우리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행정 제재의 수위를 놓고 고심에 빠져있다. 중기청 내부에선 우리인베스트에 '등록취소'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시정명령'으로 일단락 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18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늦어도 이달 안에 우리인베스트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인 만큼 적법절차를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부 부처가 먼저 얘기를 꺼낼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우리인베스트를 둘러싸고 등록취소를 비롯한 행정 제재 이슈가 불거져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우리인베스트에 대한 철퇴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벤처투자가 내린 '자산운용 중단' 조치를 어겼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매년 한국모태펀드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벤처조합(자펀드)에 대해 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역할은 한국벤처투자가 전담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의 자금이 투입된 벤처조합을 관리 및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한국벤처투자가 앵커 출자자(LP)로 참여한 벤처조합에 대해 자산운용 중단을 명령했으나 운용사(GP)인 우리인베스트가 거부한 셈이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의 자산운용 중단 공문을 받고서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제가 불거진 벤처조합은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인큐베이션펀드, 100억 원)'이다. 메인 출자자인 한국벤처투자가 전체 결성총액의 50%인 50억 원을 출자했다. 운용사인 우리인베스트는 5%인 5억 원을 투입했다. 이 밖에 일반 기업들이 주요 출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벤처투자가 자산운용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인큐베이션펀드가 추진하던 딜 하나를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인베스트는 올해 들어 인큐베이션펀드를 통해 보유한 카이노스메드 지분을 매각하려 했다. 하지만 펀드 출자자들이 운용사의 선관의무를 저버린 매각이라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고, 앵커 출자자인 한국벤처투자는 출자자들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리인베스트가 독단으로 지분 매각을 단행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중기청은 우선 우리인베스트가 자산운용 중단 명령을 어겼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이노스메드 지분 매각의 적법성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앵커 출자자의 관리 권한을 침범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먼저 행정 제재를 매듭짓고 향후 카이노스메드 매각 문제를 따져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리인베스트는 "자산운용 중단 공문을 수령한 후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물론 지난 6월 먼저 공문을 접수한 뒤 7월 카이노스메드 지분을 매각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 매각을 추진한 시점은 공문을 수신하기 전인 5월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의 공문을 받기 전에 결정된 사안을 집행했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공문이 수신된 후 현재 대표펀드매니저가 선임될 때까지 자산을 운용하지 않았다는 게 회사측의 판단"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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