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 순환출자 조사결과 24일 발표 합병으로 새 출자고리 2개 발생 결론 낸 듯… 3월 초까지 시정 유도 예상
정호창 기자공개 2015-12-23 08:14:18
이 기사는 2015년 12월 22일 17: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과 제재 여부를 검토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 2개 형성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삼성그룹에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2일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결론을 내렸으며 2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조사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공정위가 별도의 관련 브리핑이나 통보 절차 등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로 한 것은 삼성물산 순환출자 고리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IB업계 등에서는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합병법인)→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합병법인)'과 '삼성물산(합병법인)→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합병법인)' 등 2개의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위법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의해 불가피하게 생성된 만큼 공정위가 삼성그룹에 즉각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삼성그룹에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순환출자를 자진 해소하도록 지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 삼성물산 법인이 지난 9월 1일 출범한 점을 감안하면 삼성그룹은 내년 3월 초까지 관련 문제를 해소하면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삼성그룹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삼성SDI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각각 4.77%와 1.38% 등 총 6.15%를 처분해야 한다. 만약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순환출자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결정할 경우 삼성전기가 보유한 2.64% 지분을 포함해 삼성물산 지분 총 8.79%를 매각하면 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 대응방안에 대해 밝힐 수 없지만,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수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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