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실효…금융위 '상황대응팀' 구성 긴급협의체 통해 구조조정 점검회의 개최..한시적 '사적 워크아웃' 협약 운영
윤동희 기자공개 2016-01-04 13:14:04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3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대부업법 등 한시법 연장·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긴급협의체를 만들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매뉴얼을 짤 수 있도록 대책반을 구성했다.금융위원회는 3일 상황대응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팀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이 맡고 산하에 상황점검반, 대부금리 대책반, 구조조정 대책반 등 3개 반을 운영한다. 상황점검반은 금감원의 부원장보가 반장을 맡고 대부금리 대책반은 중소금융국장이, 구조조정 대책반은 구조개선정책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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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팀장을 맡은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산업은행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한다. 자율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필요시에는 금융당국이 조정이나 중재에 나설 수 있다.
기촉법 실효에 대응해 한시적인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도 제정키로 했다. 협약을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1월 말까지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
대부업법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장이 오는 6일 긴급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행정지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리운용실태 점검 방안도 논의한다. 참석자는 기재부와 행자부, 법무부의 차관과 공정위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이 특별참석한다. 행자부는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점검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상의 대응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급히 보완 입법조치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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