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장'이라더니..ISA 마케팅 MP로 제한 "모델포트폴리오만 광고·내방객 대상 맞춤운용이 적합"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5일 09: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민통장'·'만능계좌'라고 소개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상품광고가 모델포트폴리오(MP·Model Portpolio)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ISA 도입에 따른 계좌 운영 세부 요건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일임형 계약의 허용이다. 실제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신탁업자나 투자일임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계좌개설 절차나 투자광고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실무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ISA가 기본적으로 일대일 맞춤형 성격의 신탁 및 투자일임 계약인 만큼, 다중을 상대로 한 개별상품 광고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규정(§4-93)은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일임업자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금융투자업규정 §4-77) 외에 투자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즉 신탁상품은 개별상품에 대한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데 비해,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같은 투자일임 상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품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일임업자 역시 신탁업자와 마찬가지로 ISA에 대한 개별상품 광고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투자일임업은 신탁처럼 일대일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계약보다는 적극적인 계좌라서 (광고제한) 규정이 덜 엄격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펀드처럼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더라도 투자자와 협의해서 맞춤형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라는 것이 입법예고안의 취지"라면서 "광고는 모델포트폴리오로 제한하고 투자자의 내방을 통해 맞춤형 운용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ISA에 적합한 상품의 요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투자자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 사전 제시 △투자자의 모델포트폴리오 조정 권한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취득·처분 사전통지와 변경권한 부여 △분기별 투자대상 자산의 적합성 평가와 재분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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