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호텔롯데 상장심사 완료 일주일 앞‥공모 규모 축소 여부 촉각 비교기업 호텔신라 주가 하락 등 영향 미칠 듯

신민규 기자공개 2016-01-13 09:00:0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2일 1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호텔롯데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완료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모 규모 확정을 앞두고 비교기업인 호텔신라의 주가가 매우 부진해 원하는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호텔롯데는 지난달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상장 간소화 절차(Fast Track, 패스트트랙)를 적용해 오는 20일이면 모든 심사가 종료된다. 당초 예비심사기간인 20영업일보다 더 단축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상장심사를 마무리 짓게 되면 내주 한국거래소가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예비심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해외 로드쇼 등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에는 상장이 이뤄지는 셈이다.

호텔롯데 측이 원하는 시가총액은 약 15조~20조 원 수준으로 당초 상장 추진 계획을 밝혔을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밝힌대로 30~40%의 지분을 전액 신주로 발행할 경우 4조 5000억 원에서 최대 8조 원까지 공모하게 된다.

clip20160112153140

다만 기존 악재에 비교기업의 주가 부진마저 덮쳐 공모규모 책정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호텔롯데의 비교기업으로는 호텔신라가 꼽히고 있다. 호텔롯데처럼 호텔과 면세점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면세점 사업이 총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신라 주가는 지난해 7월 14만3000원까지 뛰었지만 하반기 내내 상승분을 반납하며 7만7300원으로 한해를 마감했다. 반년새 무려 46% 가까이 빠진 셈이다. 올초에도 추가로 7.63% 가량 빠져 12일 종가 7만1400원을 기록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줄어들면서 면세점 매출에서 고전한 영향이 컸다. 이밖에도 5년 단위 면세사업권 선정 방식이 호텔롯데 뿐만 아니라 확고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면세사업자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호텔신라의 올해 3분기 총 매출은 6048억 원으로 전년동기(7797억 원)보다 22.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71억 원으로 전년동기(594억 원) 대비 71.7%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2.8%로 지난해 3분기(7.6%)보다 4.8% 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매출에서 면세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86.2%수준이다.

호텔롯데의 밸류에이션이 비교기업 등의 영향으로 기대치를 크게 밑돌 경우 당초 30~40% 신주발행을 통한 공모자금 확보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변수는 정부차원에서 5년 단위의 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경우다. 기존 제도를 10년 단위 자동갱신 방식으로 바뀔 경우 호텔신라를 비롯한 면세점 사업자들이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면세점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이날 현재 (5년 계약의) 면세점 제도가 의도와 달리 몇가지 부작용을 낸다는 데 인식한다"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이나 소규모 면세점 등 여러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