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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재개' 동부건설, 이번엔 거래 성사될까 최저가 2200억 추산, 인수자 부담 줄어들 듯

이명관 기자공개 2016-01-19 10:34:48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3일 10: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각 작업을 재개한 동부건설이 이번에는 인수자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최저 매각가가 종전보다 1000억 원가량 낮아진 만큼 첫 번째 거래보다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건설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지난해 말 11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했다. 상환에 필요한 자금은 유보 현금과 회사로 유입된 공사대금으로 충당했다는 게 동부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동부건설의 유보현금은 482억 원, 공사대금으로 유입되는 매출채권과 미청구공사는 총 1602억 원이다.

이렇다 보니 동부건설 최저 매각가는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만큼 청산가치 역시 낮아졌기 때문이다. 청산가치는 법정관리 M&A에서 최저 매각가 산정의 기준이다.

통상적인 법정관리 매물의 최저 매각가는 청산가치에서 공익채권을 뺀 금액이다. 청산가치에서 공익채권을 제외하는 이유는 공익채권은 인수자가 승계하는 몫이기 때문이다. 공익채권은 법정관리 개시 이후 절차 발생하는 임금과 퇴직금, 세금 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동부건설은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만큼 공익채권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해 1월 동부건설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물론 공익채권은 인수자의 몫이기는 하다. 하지만 인수작업이 완료된 후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인수자는 그 수익을 통해 공익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어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 동부건설의 최저 매각가는 대략 22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앞서 매각자 측이 내건 최소 매각가격은 3380억 원가량 됐다. 이는 조사위원인 삼정KPMG가 평가한 동부건설의 청산가치 3800억 원에서 공익채권(420억 원)을 뺀 액수다.

동부건설 매각 절차는 처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은 조만간 RFP(입찰 제안서)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주관사 선정에는 기존 주관업무를 맡았던 NH투자증권과 삼정KPMG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별도로 제약조건을 내걸지 않았지만 매각 실패에 책임을 지고 주관사 자격을 내놓은 만큼 주관사 멘데이트를 따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동부건설 매각 주관사 자리를 놓고 삼일PwC와 EY한영, 딜로이트안진 등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팬택 매각을 성사시켰던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국내 IB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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