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도 사실상 '1사2가격제' 도입 금융위, 온라인카드 경제적 이익 제공한도 확대…상반기 시행령 개정
안영훈 기자공개 2016-01-18 08:37:44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5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라인 카드발급에 한해 '경제적 이익 제공한도 규정' 완화에 나선다.지난해 4월 금융개혁현장점검반에 취합된 의견을 재검토한 결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카드사에도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처럼 판매채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1사 2가격제'가 도입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의 카드발급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 규정 완화를 추진 중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선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못박혀있다. 무분별한 카드모집을 막기 위한 장치다.
지난해 4월 금융개혁현장점검반의 카드사 방문에서 카드업계는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카드발급 신청시 경제적이익 제공한도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홈페이지, 모바일, ARS 등 온라인을 통한 카드모집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경제적이익 제공한도 규제완화시 모집인 운영관련 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건의 배경이었다.
첫 소관부서 검토에서 카드업계의 건의는 '불수용' 판정을 받았다. 카드사간 과당 경쟁 및 불필요한 카드발급 남발 등이 우려되고, 같은 카드상품을 발급받을 경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은 그 혜택을 받기 곤란해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개혁현장점검반 불수용 재검토 회의를 열었고, 비은행권에선 6건의 불수용 건의를 다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6건의 재검토 불수용 건의 중엔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카드발급 신청시 경제적이익 제공한도 규제 완화 건의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재검토를 통해 카드사의 건의를 '일부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온라인 카드 선도사도 전체 카드모집에서 온라인을 통한 카드모집 비중이 7%수준에 불과해 모집 과당경쟁 우려가 적은 대신 모집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례로 연 회비 1만 원의 카드를 모집인을 통해 발급할 경우 카드사는 고객에게 최대 연 회비의 10%인 1000원 의 연회비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모집인에게는 연 회비의 8~15배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온라인을 통한 카드 발급시에도 고객에 대한 연 회비 할인은 10%로 동일하다. 대신 온라인을 통한 카드발급은 모집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모집인 수수료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 고객에 대한 연회비 할인폭을 늘려도 카드사에겐 이익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 회비가 1만 원인 카드발급시 모집인을 거치지 않으면 카드사 입장에선 8~15만 원에 달하는 모집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모집인 수수료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그 비용 중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할 수 있는데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선 불법행위에 해당해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 같은 카드사의 같은 카드라도 판매채널에 따라 사실상 가격이 달라진다. 서비스가 같아도 오프라인 대비 가격이 싼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처럼 카드사에도 사실상 '1사 2가격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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