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움증권, 신탁업 이해상충 소지" 온라인 기반 증권사 한계…예비인가 어려울 듯
김현동 기자공개 2016-01-25 10:11:0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1일 15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키움증권의 신탁업 인가 신청과 관련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키움증권의 신탁업 인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지점이 한 곳도 없는 온라인 기반 증권사라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면 서면자료를 미리 교부해야 한다. 지점이 없는 키움증권 입장에서 신탁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키움증권은 본점 영업부 중심으로 신탁업을 영위한다는 계획이지만, 본점 영업부 만으로는 영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업 인가신청서에서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이 적절하지 않으면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으려면 증권운용전문인력 5명과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명을 갖춰야 한다. 또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8월26일 금융위원회에 종합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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