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CJ헬로, 위로금 '1200만원+기준급 310%' 가닥 비대위, 임직원 대상 지급방식 투표, 고정금액 포함시켜

김경태 기자공개 2016-02-18 08:19:22

이 기사는 2016년 02월 17일 13: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그룹의 일원이 되는 CJ헬로비전 임직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최근 CJ헬로비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임직원을 대상을 위로금에 관한 의견수렴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비대위는 2월 3일부터 4일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는 969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8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응답자 중 56%에 해당하는 542명의 임직원은 '정액 1200만 원+기준급의 310%' 방안을 선택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경영진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가능한 많은 임직원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 개인의 근속년수와 직급이 함축된 기준급을 지표로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급 차이로 인한 격차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일정 고정금액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의 인수합병(M&A) 발표 후 사측과 위로금 협상을 진행해 기본급의 7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투표로 인해 구체적 안을 확정함으로써 위로금 관련 논의를 일단락 짓게 됐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위로금 협상 후 비대위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직 합병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부 인가 등 단계가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