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07일 15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고배당 정책에 다시 메스를 댄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제도가 보험사의 고배당 정책을 제어하는 기능을 상실할 경우 새롭게 최저 내부유보비율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등 자본 규제 강화가 예고됐지만 보험사들이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여전히 배당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사의 LAT제도 개선안과 동시에 최저 내부유보비율 차등 설정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LAT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보험사의 이익 내부유보를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차등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급여력(RBC)비율이 취약하다고 판정된 보험사는 당기순이익 중 금감원이 정한 비율만큼은 장래결손보전준비금으로 전환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의 이익 내부유보를 골자로 하는 LAT개정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2020년까지 보험사의 당기순이익 중 LAT 결손금의 50%만큼을 배당 등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반발과 정부의 배당확대정책의 영향으로 LAT개정안이 금감원의 원안대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만약 LAT개정안이 대폭 수정된다면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도입해 보험사의 고배당 정책을 제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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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2012년 IFRS4 2단계 도입 준비가 시작될 당시부터 보험사에 배당을 자제하고 이익을 내부 유보할 것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정부의 배당확대정책을 방패삼아 배당을 꾸준히 늘려오기만 했다.
그렇다고 이 기간 동안 보험사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지도 않았다. 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2012년 3월 말 304.3%에서 지난해 9월 말 284.8%로 19.5%포인트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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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참다 못한 금감원이 결국 지난해 LAT개정안에 이어 최저 내부유보비율 등으로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저 내부유보비율 설정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LAT제도에 대해서 보고 있다"며 "IFRS4 2단계 도입까지 보험사의 건전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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