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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무조사' 부영, 캄보디아법인 도마위 부영크메르1·2, 수상한 자금흐름, 국세청 '칼끝' 관심

김장환 기자공개 2016-03-11 08:17:4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0일 15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의 부영그룹 특별 세무조사는 과거 캄보디아에서 매입한 토지 문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현지 법인을 통해 토지를 사들였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세무당국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10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달 중순 서울시 중구 서소문에 위치한 부영그룹 본사에 조사관 수십 여 명을 투입하고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등 고강도 예치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주로 특정한 혐의를 발견했을 때 심층 조사를 벌이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팀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일정 통보 후 이뤄지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됐다. 다만 부영그룹 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없고 언급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만 밝혔다.

세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가 시작된 원인은 부영그룹이 과거 캄보디아에 부동산 관련 법인들을 설립했고 이들 사이에 수상한 자금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부영그룹은 2005년 캄보디아 현지에 부영크메르(BOOYOUNG KHMER) 법인 2곳을 설립하고 수도 프놈펜 외곽 땅을 수년에 걸쳐 사들였다. 약 2330억 원에 달했던 부지 매입자금은 부영주택이 대여금 형식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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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크메르가 토지를 사들인 뒤에도 현지 주택 사업은 부동산 시장 침체 탓에 장기간 지연됐다. 1만 가구 공급을 1차 목표로 2013년 프놈펜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졌지만, 이듬해 공급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분양시기가 차일피일 밀렸을 뿐 아니라 여전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설계 변경과 현지 장기화된 현지 주택시장 침체가 발목을 잡았다.

국세청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실로 부영크메르 법인들의 자산가치가 완전히 소실됐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고의적으로 사업을 낮춰 자산 가치를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 역시 수상한 자금흐름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

의심을 사고 있는 자금흐름은 캄보디아 현지 법인 2곳의 거래 내역에서 비롯됐다. 부영그룹은 2005년 들어 프놈펜 현지에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부영크메르1·2 법인을 각각 설립했다. 부영크메르1이 부영주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부영크메르2에 지원해 토지를 매입하는 형식이었다.

토지 매입 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속된 손실만 내던 부영크메르1과 부영크메르2는 2013년 들어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4년 말 기준 부영크메르 1은 자산총액 2994억 원, 부채는 3078억 원으로 마이너스(-) 682억 원대 자본총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영크메르2의 자본총계는 -85억 원이다. 이들 법인의 자산은 대부분 토지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부영그룹이 단일 법인을 통해 사업을 벌였어도 될 일을 2개의 법인을 세워 운용한데다, 거액의 자금거래를 이어오던 와중에 양 측 모두 자본잠식에 빠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자금거래를 도맡은 곳은 부영주택이 100% 지분을 확보한 부영크메르뱅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외부에서 이와 관련된 명확한 자금흐름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부영크메르가 한때 이중근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였다는 점이다. 부영크메르1·2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부영주택은 이들 법인 지분을 각각 10% 밖에 들고 있지 않았고, 나머지 90% 지분은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했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된 지난해 부영주택은 이 회장의 보유 지분 대부분을 사들였다. 현재 부영크메르1·2 지분은 각각 부영주택이 97.75%, 나머지 2.25%는 이 회장이 확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영크메르 법인이 부동산을 사들인 후 사업이 지연된 것을 두고 벌어진 세무조사가 맞고, 특히 부영크메르 2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국세청에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영그룹에서 현재 이와 관련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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