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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銀 지분 46% 팔아야하나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 검토..'카카오은행' 비금융주력자 여부 관건

윤동희 기자공개 2016-03-11 09:16:0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0일 17: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의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지정 검토를 받고 있다. 금융전업그룹이어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만일의 경우 지정되는 상황에 처하면 보유 중인 카카오은행 지분 상당량을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대기업집단이 되더라도 금융주력자에다 금융위 승인을 받아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만큼 보유 지분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다수의 의견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투자금융의 동일인'을 수신자로 대기업집단 검토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연초마다 자산규모가 큰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열사들의 개별 자산총액 단순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이 된다. 공시된 재무제표뿐 아니라 공정위 자체 조사로 대주주의 친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보유 자산까지 조사해 포함한다. 대기업집단이 되면 집단 내 회사 간 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공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꼭 5조 원이 넘지 않더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번 자료 요구는 대기업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로 검토 결과에 따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금융의 연결 자산규모는 30조 원으로 매년 공정위로부터 자료 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때문에 KB나 신한금융그룹 같은 은행지주회사는 자산규모가 크지만 대기업집단이 되지 않는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은 비금융계열사(메이저티)를 보유했던 2013년까지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으나 해당 계열사와의 계열 관계가 해소되며 2014년부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고 대신 금융전업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 지난해 한국카카오은행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달리 공정위가 한국카카오은행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투자금융그룹은 금융전업그룹이 아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 부여되는 각종 공정거래법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은행과 같은 인터넷은행을 '은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내 어느 법률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카카오은행이 금융주력자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은행은 누가 보아도 금융회사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IT회사로도 볼 수 있다"며 "관련 법률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고 했다.

만일의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의 은행 지분 4% 초과 보유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럴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는 4%를 초과하는 지분의 의결권 제한을 받고 경우에 따라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더라도 집단 내부적으로 불편한 점은 생기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있어 한국투자금융의 지분구조에는 변동을 줄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은 금융주력자이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법이나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면서 대기업인 주주에 의결권 제한을 걸고 있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가 4% 이상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고, 발의돼있는 은행법 개정안은 지분 50%까지 올리는 안을 담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은 금융주력자로서 대기업이든 아니든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제한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얘기다.

동일인 문제도 크게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에는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법에서는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한국투자금융과 동일인은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주식보유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요인도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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