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내규위반 직접제재 못한다 검사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임원 연속위반시 합산 제재
윤동희 기자공개 2016-03-17 09:44:54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5일 18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법률이 아닌 회사 내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 여러 금융회사를 이직하며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임원의 경우 합산 제재를 받고, 과징금을 자주 부과 받으면 그 규모가 가중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 개혁을 위한 검사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했던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그간 업계에는 금융회사 직원이 법규가 아닌 내규, 행정지도를 위반한 경우 이를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고 법규 근거가 없는 여신관련 내규위반 제재 근거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검사 후 조치요구사항의 하나인 경영유의, 경영개선사항은 단순 지도 성격이기 때문에 이행 부진에 따른 제재 근거도 함께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치에서 감독으로' 검사 제재 태도를 전환한 후부터는 문책이나 경고보다 경영개선 등의 조치가 크게 늘어났다.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대신 똑같은 잘못을 여러 번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다. 임원이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기관 검사 시 다수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과태료·과징금 부과 행위를 여러 번 했을 경우 제재수위가 올라간다.
일례로 기관 경합가중제도의 경우 동일한 검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가 4건 이상인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기관주의 수준의 위반 행위가 4건 이상이면 기관경고로, 기관경고 행위가 4건 이상이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식이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한 금융회사에는 혜택을 준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를 기관제재양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 시행세칙에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경합가중 건은 규정 시행 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다만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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