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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산銀 해외지점 유동성리스크관리 소홀" 실효성있는 유동성관리지표 필요…장기적인 수익확충방안도 마련해야

한희연 기자공개 2016-03-18 10:28:03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7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부산은행의 해외지점 유동성리스크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가마다의 특성을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 실효성 있는 관리 지표를 만들어 이를 보완하라는 지적이다. 또한 부산은행의 이익기반 침식이 우려된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확충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계획과 실행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부산은행에 경영유의사항 10건과 개선사항 9건 등 19건의 제재를 가했다. 특히 이번 제재에는 해외 지점 관리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BNK금융지주는 지방 금융지주회사들 중 해외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곳 중 하나다. 지난해 BNK금융은 74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이중 해외 M&A를 포함한 사업다각화에 820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세환 회장은 해외진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해 6월에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 기업설명회(NDR)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BNK금융의 해외진출은 부산은행과 BNK캐피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산은행의 경우 중국 칭다오 지점과, 미얀마 양곤 사무소,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를 갖고 있다. 호치민 사무소의 경우 이달 초 베트남 정부로부터 지점설립에 대한 예비인가를 취득, 상반기 중 본인가를 마무리해 지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외 쪽으로의 사업 확장을 하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특히 해외 지점의 유동성리스크가 위기상황에서 본점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외점포 자체적으로 적시에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고 개별 점포의 유동성 위기가 은행 전체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유동성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기준의 일환으로 국외점포가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며 "일부 지점의 경우 중국내 규제 등에 따른 제약으로 일률적인 비율 준수 의무화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 비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이 경우 국외점포 소재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실효성 있는 유동성 관리 지표를 마련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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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신용리스크 한도관리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도 제재내용에 포함됐다.

개별업체의 신용익스포저의 경우 취급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한도초과가 가능한데 이 관리한도 초과가 지나치게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내규에 따르면 크레딧 토탈 익스포저(CTE: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증액 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없으나, 부득이 신용공여가 필요하다고 소관부실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다"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한도소진율 80% 초과 차주에 대해 필요시 CTE 관리한도의 감축 또는 운용제한, 채권보전 등의 대책수립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CTE 관리한도 초과업체에 대해 한도초과승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어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한도초과승인이 빈번한 업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고 여신위원회 승인 후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CTE 관리한도 초과승인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용리스크의 한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CTE 관리한도를 초과해 여신 취급시 반드시 사전에 한도초과승인을 취득한 후 취급하고, 한도초과 범위 또는 초과횟수를 제한하는 등 신용리스크 한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LCR의 경우 월평잔과 월말잔 기준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LCR이 지난해 1~9월 중 경영지도비율(월말잔 기준 80% 이상)을 지속적으로 상회했지만, 월말잔 기준의 LCR과 월평잔 기준의 LCR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며 "유동성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유동성 위기 상황하에서 유동성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월중 LCR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월말잔 기준의 LCR과 월평잔 기준의 LCR차이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의 수익확충 방안도 장기적 안목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순이자마진 하락, 대손비용 및 판매관리비 증가 등으로 총자산순이익률 등 부산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지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좌이동제 시행 등에 따른 지역내 경쟁이 격하돼 높은 고객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은행의 이익기반이 침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이자 부문 역량강화, 건전성 관리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확충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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