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본드 자본인정비율 의무화..신평사 '난감' 재무지표 따라 변동, 산정 방식 난해…별도 평가방법론 등장 가능성 주목
김병윤 기자공개 2016-03-21 14:06:38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8일 14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코코본드를 비롯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자본인정비율을 발행사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내 삽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코코본드 경우 비율 산정 방식이 난해해 현재까지 자본인정비율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금융당국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알 권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코코본드)에 대한 별도의 신용평가방법론이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코코본드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사의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신용평가사의 자본인정비율을 표기하도록 했다. 발행사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자본인정비율을 받아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 비율을 기술해야 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신평사의 행보는 처음에 엇갈렸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처음부터 줄곧 '해당 없음(N/A·not applicable)'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신용평가는 처음에 수치화해 비율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 뒤 다른 신평사와 마찬가지로 N/A를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한신평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 조치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초기에는 신종자본증권 평가방법론에 기초해 코코본드의 자본인정비율을 산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자본인정비율을 범위가 아닌 특정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발행사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평사들은 코코본드에 대한 자본인정비율 산정이 난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평사 관계자는 "만약 코코본드가 원금이 상각될 경우 상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자본적정성지표 중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산정 때는 상각된 부분도 반영된다"며 "지표에 따라 인정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인정비율을 섣불리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코본드는 일반적인 자본이 아닌 자본성 채무증권으로, 은행이 규제자본비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코코본드는 신종자본증권(Tier-1)과 후순위채(Tier-2)로 나뉘며, Tier-1은 기본자본으로 Tier-2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돼 각각의 자본비율 계산에 각각 쓰인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지침이 비은행 기업의 하이브리드(Hybrid) 채권에 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자본성이 인정되는 채권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에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하이브리드 채권의 자본적 특성은 후순위성, 만기 영구성, 이자지급의 임의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 신평사 경우 이 성격을 각 사의 내부 평가방법론을 통해 자본인정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한진해운이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2200억 원 어치 발행하고 이를 관계사인 대한항공이 인수하기로 했다. 이때 한진해운 측은 연결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847%에서 200%p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평사의 자본인정비율을 적용할 경우 20~40% 정도만 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더 엄격해진 바젤3 기준 하에서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은행들은 코코본드 발행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하이브리드 채권과 달리 코코본드의 자본인정비율 산정은 난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의 지침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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