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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가속도' 붙인다 전산시스템 지급결제망에 사전 연계..설립초 안정적 영업 가능토록 지원

한희연 기자공개 2016-03-21 11:13:1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1일 11: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설립 준비 속도를 높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은행 현장간담회를 위해 K-뱅크 준비법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와 각종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개선해 왔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기에 좋은 제도적·정책적 환경이 충실히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올해 중 도입해 인터넷은행이 출시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지급결제망에 연계해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립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본인가 이전에도 결제 서비스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게끔 조치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내줬다. 따라서 두 곳 모두 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설립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인터넷은행이 순조롭게 설립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실무지원 TF'를 꾸리고 이를 격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팀장),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감독국,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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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제도를 정비, 상당히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

대표적인 편의는 신용카드업 영위시 인터넷은행의 경우 점포 요건과 임·직원 요건의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30개 이상의 점포, 300명 이상의 직원이 없어도 인터넷은행은 신용카드업 영위가 가능하게 됐다. 보험업 관련해서도 모바일 앱,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실무해석을 내리면서 점포가 없이도 방카슈랑스를 영위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 내 앱을 설치한 후, 간편하게 계좌개설과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과 OTP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해 주기도 했다. 외환업무의 경우에도 점포 없이도 전자거래 방식으로 외환거래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통한 온라인 자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2분기 중 온라인 방식 투자자문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지점방문없이 온라인으로 ISA 가입이 가능하도록 2분기 중 금투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신용정보법령에도 관련 근거를 마련, 주주·계열사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은행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파격적인 편의를 다량 제공하며 인터넷은행 설립에 기대를 갖는 이유는 기존 금융권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IT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연한 조직문화가 금융분야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업모델, 채용, 승진, 교육, 보상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되고 보다 선진화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초 설계단계부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모델을 구축해 주시길 바란다"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은행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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