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기업집단 지정과 은행업 '딜레마'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되면 4%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50% 지분 취득은 난망
윤동희 기자공개 2016-03-11 09:15:0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0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업에 진출하는 카카오에 고민거리가 추가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여지가 생겼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출자자인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의 동일인'을 대상으로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검토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마감 기한은 3월18일이다.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주총전 가결산 자료와 결산주총 이후 재무제표 자료 등을 모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카카오의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은 3조 원대다. 여기에 최근 로엔엔터테인먼트 지분 76.4%를 1조 874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올해 자산규모가 5조 원이 넘어 갈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은 5조 원 이상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자산 규모(개별 계열사 단순 합산)를 판단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카카오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늦어도 내년 4월에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커 카카오 입장에서도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집단 내 회사 간 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공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야심차게 준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은 예상치 못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제까지 맞딱뜨리게 돼 적지 않은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 등은 지난달 유상증자를 통해 한국카카오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대주주는 54%의 지분을 소유한 한국금융지주며 카카오 지분은 9.7%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한국투자-카카오 컨소시엄은 은행법 개정 후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해 카카오의 지분율을 50%까지 재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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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금융위원회는 ICT업체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안을 신동우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지분 50%에 대해 의결권도 모두 인정해준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이자 최다 의결권 보유자로서 은행 경영을 맡을 수 있다.
다만 신동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비금융주력자면서 대기업집단의 경우 기존 4%룰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4%룰은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이상 지분을 취득할 수 있어도 4%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과 함께 김용태 의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올렸는데 대기업집단에 별도의 제한을 가하지 않아 대기업이라도 50%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정무위는 대기업이라고 다른 비금융주력자와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업계 의견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어떤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금융위는 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지지하는 쪽이다.
아직 은행법 개정안은 다른 금융개혁의 법안과 달리 계류중이라 언제,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카카오가 단순히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대기업집단이 될 경우 상황은 한층 복잡해 진다. 대기업집단은 '은산분리' 룰에 따라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4%로 제약되고 이를 초과하는 지분은 보유할 수 있을 지라도 의결권의 제한을 강하게 받는다. 50%의 지분 보유도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우 의원 발의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소유한 이후에 자산의 증가 등으로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었을 때 4%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배제하고 주식처분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최대 46%의 주식을 처분하는 데 따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카오 측이나 금융위 측은 예비인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4% 초과 지분의 의결권 배제 확약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제개혁연대는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이 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단되지 않은 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은산분리' 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수십년간 유지해 온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을 뜻한다는 지적도 많다. 여러 국회의원의 반대로 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도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특혜가 주어지는 건 순서가 뒤틀린 것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논의가 복잡해 질수록, 그리고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등 변수가 더 많이 생길수록 카카오의 향후 인터넷은행 운영에는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상황은 금융위 등도 고려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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