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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TF 투자 검토 이유는 ETF 수수료 인하, 공시 의무 없고 리밸런싱도 수월

이상균 기자공개 2016-03-31 10:55:56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9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동안 ETF 투자를 망설이던 국민연금에 최근 들어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잇따라 자사 ETF의 운용보수를 인하하면서 국민연금도 ETF 투자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비용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의 자체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보유 종목의 공시의무가 없고 리밸런싱(rebalancing)이 수월하며 ETF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대상을 규정하는 내부지침에 ETF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내 주식투자 중 위탁운용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도 ETF 투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규정 개정이 이뤄진 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ETF 투자방향을 정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이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라며 "빠르면 연내 국내 주식부문에서 ETF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부문에서만 ETF 투자가 가능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ETF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 상당수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ETF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기존 인덱스 투자에 비해 차별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기관투자자 중 최고 수준의 자체운용 인력을 보유해 인덱스 등 패시브(passive) 투자를 맡겨왔다.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우선 ETF 연간 보수가 크게 낮아졌다.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월 KODEX 200의 연간 보수를 26bp에서 15bp로 인하했다. 이어 3월에는 업계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도 TIGER 200의 연간 보수를 9bp에서 5bp로 낮췄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연기금들이 직접 운용으로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탁운용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ETF에 투자할 경우 공시의무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이다. 국민연금은 특정 종목의 보유 지분율이 5%를 넘을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하며 규제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분율 10% 보유는 의결권 행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시다. ETF는 설정과 환매가 쉽기 때문에 종목별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도 수월하다. 국민연금이 일일이 개별종목을 사고 팔 필요가 없다. 세재 혜택도 누릴 수 있다. ETF 투자를 할 경우 리밸런싱 과정에서 거래세 0.3%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자산운용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ETF 투자에 나설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민연금의 투자규모가 워낙 커서 ETF에 편입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ETF에 조 단위로 투자했을 경우 삼성그룹주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중보수 문제도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해 ETF에 투자했다면 ETF와 위탁운용사에게 모두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위탁운용사와 ETF를 같은 운용사의 상품으로 선정할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위탁운용의 경우 직접운용에 비해 운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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