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4월 27일 11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수화학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기상 정기 세무조사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금액도 상당 수준이어서 배경이 주목된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이수화학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쳐 약 13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426억 원대 달하는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121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 비용이 지난해 지출됐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적자일 경우 법인세는 실소득금액과 이연법인세 등 세무조정을 거쳐 오히려 비용이 유입되는 효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이수화학은 2014년 903억 원대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기록했고, 손익계산서상 39억 원대 법인세 이익을 냈다.
적자를 본데다 법인세비용마저 대거 지출된 것은 이수화학의 실적에 악영향으로 이어졌다. 이수화학은 지난해 546억 원대 순손실을 기록하며 거액의 적자를 이어갔다. 만약 추징금이 없었다면 순손실 규모를 약 420억 원대까지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수화학은 지난 2012년 마지막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를 볼 때 지난해 세무조사는 단순 정기 성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국세청에서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5년마다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수화학 세무조사는 불과 3년 만에 벌어진 '특별' 성향으로 관측된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거쳐 거액의 추징금을 받은 탓에 조세불복 혹은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징금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등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당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수화학 측은 지난해 세무조사와 거액 추징금 배경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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