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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저축銀, 마지막 남은 '합자회사' 저축은행 [지배구조 분석]조선내화 창업주 2세 이찬묵 대표 '오너 경영'…초기 설립형태 고수

안영훈 기자공개 2016-04-29 10:24:55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8일 1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기도 부천 소재 영진저축은행은 저축은행업계에 마지막으로 남은 상법상 합자회사다. 1973년 합자회사로 설립된 이후 숱한 주식회사 전환 권유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오너로 경영에 참여한 이찬묵 대표의 공식 직함도 '대표사원'이다. 통상 저축은행 CEO는 '은행장'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탓에 '대표이사'로 불리지만 영진저축은행은 합자회사란 특성으로 대표사원이란 호칭을 사용한다.

영진

국내 저축은행의 역사는 지난 1972년 사금융양성화 3법 중 하나인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영진저축은행도 상호신용금고법 제정을 기점으로 설립된 회사다. 당시만 하더라도 상법상 합자회사 혹은 합명회사 설립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 당시 재무부는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의 대형화 등 경쟁력 제고의 방안으로 합명·합자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을 유도했다. 재무부의 유도로 대부분의 합명·합자회사는 1990년대 주식회사로 전환됐다.

2000년 들어 합명회사는 전부 사라지고 합자회사는 단 세곳만 존재했다. 이조차도 2000년대 초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영진저축은행을 제외하곤 모두 주식회사로 전환됐다.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저축은행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영진저축은행이 합자회사 형태를 지금까지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상호저축은행법상 '합명회사등인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례' 때문이다.

특례에선 합자회사의 형태를 취해도 주식회사나 마찬가지로 본다. 즉 합자회사의 출자증권 및 사원을 주식회사의 주식 및 주주로, 사원총회는 주주총회로 보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숱한 주식회사 전환 권유에도 불구하고 영진저축은행은 합자회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합자회사는 소수의 무한책임사원(경영담당)과 유한책임사원(출자 담당)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본 확충 등에선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태지만 이런 점만 빼면 주식회사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M&A 등에선 주식회사 전환 등이 필요할 수 있지만 영진저축은행은 지역영업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초기 설립 형태를 굳이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998년 대표사원으로 취임해 18년째 영진저축은행을 이끌고 있는 이찬묵 대표사원은 과거 호남 제조업의 '대부'로 불리던 고(故) 이훈동 조선내화 창업주의 자녀다.

지난 2010년 이훈동 창업주의 별세 직전 증여로 조선내화 지분 일부를 수증받았지만 곧 장내에서 전량 매각했고, 현재 영진저축은행과 조선내화는 지배구조상 어떤 관계도 없는 상태다.

이 대표사원은 1954년 생으로, 이 대표사원의 자녀가 현재 영진저축은행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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