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26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아시아의 우량한 기업을 상장(IPO) 유치하겠다며 외부전문가 전담팀(TF)를 구성했다. 아시아에서도 특히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거래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베트남을 중점 유치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현지 IPO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성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한국기업 LS전선의 베트남 법인인 LS전선아시아가 올해 상반기 상장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법인이 국내에 상장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화승그룹의 베트남 신발 제조법인인 화승비나도 상장을 추진 중이다.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IPO를 시작으로 베트남 본토기업의 IPO도 가속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빈틈이 많다. 우선 현재 제도 하에서는 베트남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2차 상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베트남이 코스닥이 지정한 2차 상장 적격국가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2차 상장은 해외증시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등을 통해 한국에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베트남 기업에 DR을 발행해 상장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모습과 상반된다. 코스피 시장에는 이같은 규제가 없다.
이미 베트남 증시에 상장해 안정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은 우량기업이나 국영기업들은 2차 상장을 노려볼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 증시도 그들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잠재적인 유치기업들을 차단하는 역기능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올해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되는 부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SPC를 설립하는 해외기업들이 더이상 현물출자 등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특정 기업들은 SPC 설립을 통한 상장도, DR을 발행해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일도 난감해진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지금, 이전의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해외기업을 국내 증시에 받는 일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단순히 국가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정해두는 규제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극적으로 해외기업 유치에 나서는 지금의 방침과도 전혀 맞지 않다. 손톱 밑의 가시는 빨리 빼고 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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