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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롯데홈쇼핑, 미래부 상대 '행정소송' 할까 [Company Watch]지난해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中서 '250억' 손상차손 등 실적 부진

장지현 기자공개 2016-05-31 08:26:29

이 기사는 2016년 05월 30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홈쇼핑(정식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악재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신헌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올해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외시장에선 중국 법인에서 대규모 손상차손이 반영돼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70% 이상 줄었다.

롯데홈쇼핑에선 미래부 처분과 관련해 협력업체 지원방안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올해도 실적 부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협력사와 릴레이 대책회의…뾰족한 수 없어 올해도 '역신장' 전망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양평동 본사 대강당에서 협력사 관계자 130여 명과 함께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에 대한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되면 거래 중인 560여개 협력사들이 존폐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협력사들의 피해 최소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협력사들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 논의하기 위해서 비상 대책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31일과 6월1일에도 추가로 대책회의를 열 방침이다.

앞서 27일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9월 28일부터 6개월 간 오전 8~11시, 오후 8~11시 사이 하루 6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송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에도 국내외에서 부진한 실적을 냈던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으로 올해 역신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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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매출 8646억 원, 영업이익 72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2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818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72.7% 줄었다.

실적 부진은 홈쇼핑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과 가짜 백수오 사태 때문이란 분석이다.

가짜 백수오 사태는 지난해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를 조사한 결과 내츄럴엔도텍 공급 백수오 원료에서 가짜 원료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TV 홈쇼핑사 6개가 지난해 판매했던 백수오 제품 매출은 400억 원 상당으로 가짜 백수오 사태가 불거지자 홈쇼핑사들은 환불 조치를 취했다. 롯데홈쇼핑은 '가짜 백수오 사태'에 대한 고객 보상 지원금으로 110억 원을 썼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중국 홈쇼핑 사업을 총괄하는 법인인 중국롯데홈쇼핑 법인에 대한 대규모 손상차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중국 롯데홈쇼핑법인에 대해 245억6179만 원의 손상차손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4년엔 중국롯데홈쇼핑에 대해 18억4458만 원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대규모 손상차손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 사업 손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그룹 계열사 회계장부 열람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롯데쇼핑 홍콩 △칭다오 롯데마트 △인타이롯데 △럭키파이 △청두 개발 프로젝트 등 해외계열사에 대한 손상차손 시점, 지분취득 과정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부 상대로 '행정소송' 낼까

롯데홈쇼핑이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핵심은 미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느냐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에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때문에 '미래부'상대 행정소송도 진행가능성도 높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37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홈쇼핑뿐만 아니라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도 함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법 위반 행위 6가지를 들었다. 이 가운데 '28개 납품업자에게는 정률 방송을 정액 방송으로 전환, 판매수수료 24억7300만원을 추가 수취했다'는 내용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가액은 14억 원이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중소기업 560개 제품을 TV방송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기업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전체편성시간의 65.3%를 중소기업제품으로 편성했다.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방송 송출 정지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중소협력사에게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등 5개 홈쇼핑 대표들과 오전 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데이터홈쇼핑(티커머스) 대표와도 개별회의를 연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로 향후 대비책을 다각도로 검토 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하나가 행정소송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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