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사실상 '3인 각자대표제'로 개편 [지배구조 분석]2018년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 '전무이사' 신설해 업무대행
원충희 기자공개 2016-06-09 06:30: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7일 16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 지배구조가 3인 각자대표제와 비슷한 형태로 개편된다. 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되고 '전무이사'직이 신설돼 검사감독이사,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와 함께 주요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신협 측은 업무상으로 유사한 기획관리이사직을 전무이사로 격상하거나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신협법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에 전무이사 자리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는 2018년 3월부터 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회장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새로운 상임이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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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협중앙회 이사회는 선출직 중앙회장을 정점으로 사업대표이사와 검사감독이사 등 2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상임이사는 중앙회장, 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3명뿐이다. 이 가운데 중앙회장이 2018년 3월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전무이사란 상임이사직이 신설된다. 전무이사는 신용·공제사업과 검사감독업무를 제외한 모든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즉 중앙회장의 역할을 이사회·총회 의장과 대외업무로만 한정하고 주요 실무는 전무이사, 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등 3명의 상임이사들이 전담토록 하는 게 금융위가 추진하는 신협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다. 일반기업으로 치면 3인 각자대표제와 비슷한 형태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신협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대표성만 남겨두고 실제업무는 전무이사, 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가 나눠 맡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개정안의 기본골자"라며 "일반기업으로 치면 3인 각자대표제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신협중앙회장 비상임 전환과 전무이사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선출직인 중앙회장에 전권을 맡기는 현 체제가 혼탁한 선거문화를 조장한다는 정치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신협중앙회장을 비상임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신협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문철상 현 중앙회장(사진)의 임기가 2018년 2월 28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신협법 개정안은 차기 중앙회장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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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측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에 맞춰 기존 기획관리이사직을 전무이사로 승격하거나 기획관리이사직을 없애고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중앙회의 감독업무와 신용·공제사업을 제외한 업무는 기획관리이사가 총괄하고 있다. 업무상으로는 새로 만들어질 전무이사와 거의 비슷하다. 다만 기획관리이사는 아직 비상임이사로 분류되고 있어 상임이사인 전무이사로 승격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설될 전무이사는 현재 기획관리이사와 업무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기획관리이사직을 격상하거나 없애고 전무이사로 업무를 이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중앙회장이 비상임이 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상임이사 자리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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