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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외 하림, '올품' 내부거래 부담 여전 김홍국 회장 장남회사 20% 매출 의존‥팜스코·하림 등과 거래

길진홍 기자공개 2016-06-10 08:26:13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9일 13: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육가공 업체 하림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 해제에도 불구 내부거래 해소 부담을 안게 됐다. 채무보증 제한과 상호 순환출자 금지 의무가 풀렸으나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을 자산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 기업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수는 65곳에서 28곳으로 줄어든다.

올초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하림그룹은 자산 규모가 9조 9000억 원으로 대기업집단 제외 대상에 올랐다.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 채무보증 제한과 상호 순환출자 금지 의무가 면제된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원용한 38개 관계법령 저촉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누린다.

다만 하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의 부당한 이전을 방지하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을 낮춰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룹 내 2개의 지주사를 보유한 하림은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올품 특수관계자 거래

그룹 지배 정점에 있는 올품은 닭고기 가공과 저장 처리 등을 주업으로 한다. 하림과 팜스코, 제일사료 등 그룹 주력 계열사를 상대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5년 다수의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744억 원이다. 반대로 그룹 집단 계열사에 1226억 원의 일감을 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두고 있다. 연간 200억 원 또는 총매출의 12%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올품의 2015년 매출은 35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20.7%가 계열사로부터 발생했다. 또 올품의 계열사 매입거래액은 전체 매출의 34%에 달한다. 올품의 최대주는 김홍국 하림 회장의 장남인 준영 씨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같은 내부거래가 올해도 유지될 경우 법에서 정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12%를 초과하더라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법 저촉을 받지 않는다. 상품과 용역 등의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뤄지고,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올품의 계열사 납품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하다는 게 하림 측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의 내부거래 비중은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가몰아주기 금지법 시행 후 다수의 대기업 집단이 거래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감안할 때 하림 역시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기업 경영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여부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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