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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부실, 산업은행이 방조" 감사원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서 지적..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지지 않아

윤동희 기자공개 2016-06-15 17:38:06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5일 16: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와 해양플랜트와 관련한 사업 적정성, 경영컨설팅 이행 점검을 불성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공개하며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회사나 제3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추진했다는 게 문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지분 31.46%를 보유하고 있어, 그 경영성과가 산업은행의 손익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9월 기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관련 지분법 손실 인식액은 1조 2950억 원이다. 여기에 대우조선에 나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여신(한도 포함)은 18조 4967억 원인데 지난해 10월 4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이 여신을 '정상'으로 유지 중이다. 만약 대우조선에 추가 부실이 발생해 자산건전성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최소 5982억 원에서 최대 8조 5453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산업은행의 손익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00년 12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경영실적평가 MOU 등의 수단을 활용하면서도 회계처리 내용과 컨설팅 이행관리를 점검하지 못했으며, 해양플랜트 사업에서의 영업손실 확대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2006년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화를 불렀다. 이 시스템은 주요 회사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5개 등급으로 나눠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결과가 나온다면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는 내규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2013년 2월 이후 대우조선을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한 재무상태 분석대상으로 한번도 선정하지 않았다. 분석업무도 소홀히하고 재무자료의 진위규명에 따른 사후조치도 감사원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5년 6월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대우조선의 2013년, 2014년 재무제표를 분석해본 결과 재무제표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나왔다. 5개 단계 중 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이 나왔다. 대우조선의 미청구공사금액은 매출채권의 94~97%를 차지하고 있어 이 내역이 급증했다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등 주요 재무항목에 대한 정밀진단을 제대로 실시했어야 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대우조선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급증해 양(+)의 영업이익이 달성됐지만 대규모로 음(-)의 영업흐름을 기록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감사원 분석 결과 대우조선의 2013년, 2014년 영업이익은 각각 4407억 원, 1조 935억 원 많게 과다계상됐다. 당기순익은 3341억 원, 8289억 원 많게 과다계상됐다. 만약 감사원 계산대로였다면 대우조선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에 들어가 적기에 조치를 받을 수 있었는데 회계처리 부실로 정밀진단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해양 재무분석
출처: 감사원

해양플랜트 사업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도 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이 간과한 부분이다. 해양플랜트 사업은 선수금의 비중(27%)이 선박(40%)보다 적고 건조기간이 5년 내외로 소요돼 위험성이 비교적 더 높은 사업이다. 대우조선의 2010~2014년 수주실적중 50% 이상이 해양플랜트였고 수출입은행 보증지원을 받아 수주한 모든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인도 지연이 발생했다.

해당 사업의 위험성도 높고 실제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대책을 선제적으로 논의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2011년 10월 설정한 운영자금 사전한도 2000억 원을 5개월 만에 5000억 원으로 증액해주고 대우조선 관계자 면담만으로 수익성과 차입금 상환가능성을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은 2012년 이후 최적 건조능력(4000만 M/H)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무리하게 수주를 강행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사전한도 증액 요청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 및 채무 불이행 위험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 등 마련 없이 해양플랜트가 곧 인도돼 현금흐름이 나아질 것이라는 대우조선의 설명만을 듣고 운영금 사전한도를 증액해 줬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말만 믿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경영컨설팅을 받았으나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 추진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산업은행은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방만 경영 관리 철저 지적을 받고 2011년 12월 경영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 결과 △상근감사위원제도 도입 △수주관련 사전심의 기구 신설·운영 등 47건의 조치요구사항과 사후관리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상근감사위원제도 도입을 '기타 비상무이사' 제도로 도입하고 내부감사 조직 편제를 현행대로 유지했다.

수주심의위원회는 구성하긴 했으나 2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와 손실이 예상되는 전략적 수주 건만 사전심의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사후보고하는 형태로 한정해 심의위원회가 실제 손을 쓸 도리가 없었다.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1건 중 20억 달러를 초과한 건은 없었고, 2012년 5월~2014년 11월 말까지 대우조선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모두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이중 12건이 계약금액 20억 달러 미만으로 사전심의도 거치지 못했고 이 12건 중 11건에서 1조 30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외에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자회사관리세칙 적용대상에서 대우조선을 빼버리고, 실효성 낮은 경영실적 평가표를 운영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경영실적도 잘못 평가해 오히려 부실을 야기한 대우조선의 대표이사와 임원 69명에는 성과급 35억 원이 지급됐고, 경영개선계획 제출도 받지 못해 회사가 더 부실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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