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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인베스트, 모회사 '디피씨' 지분 전량 매각 상법상 상호보유주 규제 문제 해소 목적

김동희 기자공개 2016-06-22 08:28:12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1일 13: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이하 스틱인베스트)가 유가증권상장사인 디피씨(DPC) 지분을 모두 처분해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의 상호보유주 규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매각 주식수는 5만 주이며 처분 금액은 작년 말 장부가격인 2억 5000만 원보다 조금 낮은 총 2억 531만 원(주당 4106원)이다. 거래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스틱인베스트(옛 스틱IT벤처투자)는 지난 1999년 7월 설립 직후 디피씨(옛 동양전원공업)에 3억 5000만 원(주당 7000원)을 투자했다. 도용환 스틱인베스트 회장이 비상근 이사로, 최병원 스틱인베스트 전 부회장이 상근이사로 경영에도 참여했다.

당시 디피씨는 전자레인지 등에 쓰이는 고압 트랜스를 제조해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하고 있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지도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의 관계는 양사 주주의 대규모 주식교환이 이뤄지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2002년 9월 스틱인베스트의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스틱은 자사주식 1주를 디피씨 주식 8.275주로 교환했다. 주식회사 스틱의 주요 주주들은 상장사인 디피씨 지분을 확보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고 주식회사 스틱의 최대주주는 지분 100%를 확보한 디피씨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후 디피씨는 주식회사 스틱이 갖고 있던 스틱인베스트의 지분을 넘겨받아 스틱인베스트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스틱인베스트는 투자했던 디피씨 주식을 팔지 못했다. 상법에서 자회사와 모회사의 상호보유주식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으로 자칫 디피씨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분도 0.12%에 불과해 상법에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10%를 크게 밑돌았다.

상법 342조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상호보유주를 규제하고 있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한다.

스틱인베스트는 지분 매각 시점을 저울질하다 최근 장내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투자 손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계륵과 같던 모회사 디피씨 지분을 매각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다행히 디피씨의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아 주가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의 관계가 자회사와 모회사로 바뀌면서 디피씨 지분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며 "상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호보유주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지분 매각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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