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홍콩당국에 현지법인 지점전환 신청 당국 승인 이뤄지면 연내 지점 개설 계획…IB업무 강화 예상
한희연 기자공개 2016-06-23 09:43:23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2일 17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홍콩 정부에 현지법인의 지점 전환 승인을 요청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국민은행의 해외진출이 중국을 시작으로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5일 홍콩금융관리국(HKMA, Hong Kong Monetary Authority)에 현지법인의 지점전환과 관련해 최종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홍콩 금융당국이 인가 승인을 내 주는데 통상 1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중에는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은 지점 전환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연내 공식적으로 홍콩지점을 열 계획이다.
홍콩지역에서 국민은행이 '큰' 법인을 '작은' 지점으로 굳이 전환하는 데는 '효율적인 해외진출' 전략이 녹아있다. 국민은행 홍콩법인은 1980년대 말부터 갖고 있던 오래된 법인으로 역사도 깊고 상징성도 있지만, 실효성 있는 해외사업을 하기엔 지점 형태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 법인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자본금의 25% 이내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적용받는다. 자본금 규모에 한계가 있는 현지법인의 경우 여신업무에 있어 한도가 적었을 뿐 아니라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한도나 금리 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다. 반면 해외 지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국내 본점과 한 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여신 한도나 자금조달 시 금리 등을 본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두는 경우는 딸린 지점을 여럿 둘 수 있어 리테일 업무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콩의 경우 지역 특성상 리테일 보다는 기업금융(IB) 업무 부문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현지법인 형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홍콩지역은 유니버설뱅킹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지점이나 법인 등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업무에 대한 라이센스만 있으면 업무가 가능하다. 지난해 해외 지점이나 법인이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 안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내 법이 바뀐 것도 긍정적이다.
카자흐스탄 BCC지분투자 실패 이후 잔뜩 위축됐던 국민은행의 해외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취임 직후에는 보유한 해외사업 내실 다지기에 주력했으나, 이제 재정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상해에 지점을 개설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홍콩법인의 지점전환과, 인도 구르가온 사무소의 지점전환, 미얀마 진출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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