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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계약이동·소형펀드 청산' 도입 불발되나 상반기 가부 결정계획 지연…변액보험 TF 과제서도 제외

안영훈 기자공개 2016-07-05 09:14: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30일 1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간 변액적립보험 계약 이동제와 소규모 변액보험 펀드 청산제의 도입 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가부(可否)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검토조차 끝마치지 못했다.

제도 도입을 건의했던 보험업계에서도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와 구성한 테스크포스팀(TF팀) 내에서도 변액적립보험 계약 이동제와 소규모 변액보험 펀드 청산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금융규제 관행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계는 변액적립보험 계약 이동제와 소규모 변액보험 펀드 청산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고, 금융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

변액적립보험 계약 이동제란 은행계좌 이동, 펀드 판매사 이동, 연금저축계좌 이전 등 이미 폭넓게 도입된 금융회사간 계약 이동제를 변액적립보험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수수료율만 높고 운용성과는 적은 변액적립보험 계약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운용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또 다른 제도 건의사항인 소규모 변액보험 펀드 청산은 설정 이후 자금유입이 없는 변액보험 펀드의 운용 비효율성과 이로 인한 수익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재 자산운용사 공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소규모 펀드 청산이 가능하고,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는 공동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작업에 나섰다. 반면 변액보험 펀드는 운용상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만 동시에 보험업법 및 상법 적용으로 계약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청산이 불가능하다.

처음 제도 검토시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제도 도입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 등 주요 사안들에 밀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검토가 늦어진 가운데 보험업계에선 제도 도입이 사실상 힘들것이란 말들도 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 보험업계에선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합동으로 구성한 변액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TF팀 검토 과제에서 변액적립보험 계약 이동제나 소규모 변액보험 펀드 청산 등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변액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충분한 사전진단·정보제공을 통한 최적상품 공급 △공시확대 및 계약관리 기능 강화 △판매자에 대한 교육 강화 △불완전판매 현장검사 실시 및 제재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맞춘 환급률 등 상품구조 개선 등만을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간 변액적립보험 계약 이동제와 소규모 변액보험 펀드 청산제의 경우 나름 도입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보험사간 입장 조율이나 자본시장법 연관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금융위원회가 도입 가부를 밝힌다고 하지만 현 상황에선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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