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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펀드 자문' 도입…금감원의 헛스윙? 미래에셋生 2014년 이미 자산배분 서비스 도입…"자문 아닌 단순상담 불과"

김현동 기자공개 2016-06-27 10:16:58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2일 14: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도입계획을 밝힌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전문가) 제도'를 놓고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새로운 것인양 발표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펀드 자문 서비스가 투자자문 개념이 아닌 단순 상담에 불과해 '헛스윙'을 했다는 지적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사전 진단 강화와 충분한 정보제공에 있다.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제대로 파악해 부적합한 고객에게는 변액보험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손실가능성을 감안한 해지환급률 안내, 분기별 펀드 수익률 알림서비스 등도 도입토록 했다. 특히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펀드 선택·변경 자문을 위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펀드 선택·변경에 관한 자문서비스가 없고 펀드 수익률도 적시성 있게 제공되지 않아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계약자가 적절한 펀드변경 서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그렇지만 보험업계에 따르면 펀드 선택과 변경 서비스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MVP(Miraeasset Variable Portfolio)펀드는 자산관리 전문가가 분기별로 자산 리밸런싱을 해주고 있다. 기존의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알아서 펀드 선택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 사실상 사후관리가 없었다. 이에 비해 미래에셋생명의 MVP펀드는 고객자산배분위원회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이 MVP펀드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펀드변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한쪽짜리 보고서와 펀드변경 가이드 등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금감원이 말한 펀드 선택과 변경과 관련한 자문서비스는 투자자문의 의미가 아니다. 보험사가 펀드에 관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투자자문업체와 자문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런데 금감원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자문서비스는 전용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 개념이 아니라 전용 콜센터에서 펀드 전문가가 상담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투자자문'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보험사 중에서 투자자문업 등록인가를 한 곳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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