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사옥 매각 돌입 감사원 지적따른 조치, 토지·건물·기계 일괄매각방식…임대차·시설계약 승계 조건
김경태 기자공개 2016-07-06 08:18:11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4일 11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kobaco)가 대구사옥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비효율적 부동산 관리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바코는 대구사옥 매각 입찰서를 받고 있다. 입찰 마감은 오는 15일이고, 개찰은 18일이다. 낙찰자를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대상은 수성구 541-1, 541-6, 541-7번지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매각은 토지와 건물, 기계 일괄매각방식으로 실시된다.
앞서 감사원은 2014년에 코바코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관리실태 감사에서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 코바코는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사에서 수익보다 비용이 많은 이른바 '깡통빌딩'을 사옥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적받았다. 해당사옥에서는 임대수입보다 제세공과금과 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코바코가 부동산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해 5년간(2009년~2013년) 지사 사옥 운용수익에서 5억 8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만약 지사 사옥을 매각하고 지사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할 경우 수익이 5년간 총 37억 여원 증가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그리고 코바코에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유 실익이 적은 지사 사옥을 매각하는 등 합리적인 자산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결국 코바코는 내부논의를 거쳐 대구사옥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매각을 위해 올해 2월 감정평가를 받았다. 한국감정원은 매각 물건을 47억 5275만 원으로 평가했다.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는 46억 8930만 원으로 봤다. 이에 따라 코바코는 평균가인 47억 2102만 원을 매각예정금액으로 설정했다.
한편 대구사옥을 매입하는 측은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대구사옥에는 코바코 대구지사를 제외하고 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보증금은 7억 2880만 원, 월 임대료는 523만 원, 기본관리비는 95만 원이다.
또 시설관리용역계약도 승계해야 한다. 현재 시설종합, 전기시설, 승강기, 주차장에 대해 4개 전문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시설종합용역의 계약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고, 나머지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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