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추진 샘표식품, 상장 신청 언제쯤 "분할회사 상장, 계획대로 진행할 것"
이효범 기자공개 2016-07-28 08:10:33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7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중인 샘표식품이 인적분할 이후 상장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지 관심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성립 요건을 기존 자산총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높이면서 지주사 전환 계획이 불투명해졌지만 샘표식품 측은 예정대로 상장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27일 샘표식품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을 인적분할된 투자부문인 '㈜샘표(존속회사)'와 사업부문인 '㈜샘표식품(신설회사)'는 오는 8월 9일 각각 변경상장과 재상장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작업은 마무리 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였다.
이 개정안에는 지주사 성립 요건을 기존 자산총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샘표식품의 지주사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샘표식품은 2015년 말 837억 원인 자산총계를 1000억 원으로 증액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산요건이 5000억 원으로 상향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샘표식품의 지주사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샘표식품은 개정안이 완료되는 9월 이전까지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 할 경우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과규정'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기업분할, 재상장, 현물출자 및 주식교환 등의 지주사 전환 작업을 개정안이 완료되기 전까지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게 샘표식품 안팎의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과 샘표식품 등이 지주사 전환에 관련한 기업분할 안건 등 주총 승인까지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을 취합해 향후 의견 수용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샘표식품의 상장 계획이 계획대로 진핼될지 관심이다. 샘표식품은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할신설회사인 샘표㈜가 지난 4월 19일 재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상장신청서는 10월 19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재상장을 신청 할 경우 5일 이내에 상장이 완료된다"며 "이미 상장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행정절차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 이후 걸리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행정절차 기간만 본다면 재상장과 변경상장 신청 이후 걸리는 기간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샘표식품은 예정된 다음달 9일로 계획된 상장완료일을 맞추기 위해 오는 같은달 3일 전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아직까지 샘표식품은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분할회사의 상장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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