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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마음대로 임원 못바꾼다 지주사 임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

안경주 기자공개 2016-07-27 14:40:24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7일 14: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달부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마음대로 전무나 상무 등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된다. 임원을 선임할 때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또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지주·은행·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8일 보험·카드, 29일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융위가 이날 배포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자료를 보면,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임원은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행장, 부행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해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현재 금융회사의 대다수 임원이 포함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EO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주요 업무를 집행하는 전무나 상무 등을 임의로 선임하는 전횡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선임절차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사실상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최대 3년까지로 정했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했다. 임원의 선·해임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회사 및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임원 선임의 경우 해당 임원이 자격요건에 적합하는 사실, 임원의 임기, 담당하는 업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해임의 경우 해임사유와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보고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겸직도 제한된다. 상장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의 경우 다른 1개 회사(상장·비상장 불문)에서만 상임이사·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를 맡을 수 있다. 은행 또는 은행지주사일 경우 자회사를 제외한 어떤 다른 회사에도 겸직이 안된다.

금융지주사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금융지주사들은 그동안 자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주사 임직원에게 자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임이사를 맡겼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가능하다.

은행·은행지주, 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제2금융권(금융투자·보험·카드·비은행지주)까지 확대된다. 심사대상은 대주주이며,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이 최근 5년 내 공적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이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은행과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임원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도 확대 적용된다. 이 조치로 해당 금융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산운용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모든 금융업권에서 임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등 일부 신설제도의 경우 내부 의결절차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취합된 권역별 질의사항에 대한 설명집을 향후 책자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법 시행 3개월 이후 현장 안착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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