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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이사회 권한·의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 '지배구조법 후속 규정 및 시행세칙' 행정예고

정용환 기자공개 2016-04-27 13:55:4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7일 13: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 내 이사회의 감시 권한과 보고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임원의 선·해임과 겸직, 대주주의 자격심사와 변경 등의 요건도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이사회의 감시·보고 권한과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통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관련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오는 28일 행정예고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17일 금융회사 내 사외이사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선임의 폭을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제정안은 지배구조법 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정안의 행정예고 완료 시점은 오는 6월 7일이다.

◇이사회 감시 권한·보고 의무 강화

제정안은 이사회의 권한을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권한보다 더 늘렸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조직 구조, 업무분장 및 각종 위험한도 설정과 한도초과 승인 등을 추가로 심의·의결한다. 은행과 보험사는 심의·의결사항에 더해 위기상황분석 및 그에 따른 자본관리 계획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이사회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세부사항을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를 작성할 때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현황, 감사결과, 조치내역 등을 매 반기마다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원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됐다.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는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와 보수정책 의사결정 절차 등도 추가됐다. 이를 포함한 임직원 보수총액 등은 연차보고서 작성사항에 새롭게 포함돼야 한다.

◇임원 및 대주주 통제 강화

제정안은 임원에 대한 세부 규제사항도 포함했다. 금융사는 임원 선임 시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 업무범위, 권한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임원 해임 시에도 해임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겼다. 금융사는 임직원이 겸직하게 될 때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과 선정절차, 겸직 임직원 및 겸직회사의 책임범위 등을 겸직 확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 변경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 변경승인 세부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심사 요건을 규정토록 했다. 또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사에 대해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제출 및 이행을 촉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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