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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대신 'GS25·위드미'서 현금 찾는다 '캐시백 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가드이라인 이달 말께 발표

안경주 기자공개 2016-08-08 09:03: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5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사면서 소액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GS25와 신세계가 운영하는 편의점 위드미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두 곳을 '캐시백 서비스' 시범 사업자로 선정했다. GS25와 위드미는 전산개발 등을 거쳐 10월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편의점사업자인 GS25·위드미와 손잡고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GS25와 위드미가 캐시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전산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며 "다음달 말까지 전산개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시백 서비스란 편의점, 마트 등에서 물건을 사면서 카드에 연결된 은행 계좌 등에서 동시에 현금을 찾는 서비스다. 예컨대 1만 원 물품을 사고, 2만 원을 결제하면 차액인 1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로 이 같은 캐시백 서비스를 받게 되면 여신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IC카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월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캐시백 서비스 도입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10월께부터 캐시백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내 편의점 중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한 CU와 대형마트인 이마트·롯데마트 등과도 시범 사업자 참여를 협의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이들은 캐시백 서비스의 진행 추이를 보고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감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시범 단계에서는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이 많지 않을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캐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매장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점포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1만 개를 넘어섰다. 신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위드미는 1332개다. 다만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일부 점포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서비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발표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캐시백 서비스 도입이 가능한 업체, 일일 이용한도,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캐시백 서비스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캐시백 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편의점 또는 대형마트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캐시백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은행과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ATM 수수료(약 1000~1500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캐시백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기 관리비와 장소 대여비 등의 고정비용이 없어진다"며 "ATM보다 수수료를 낮게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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