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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사태' 묘수가 필요하다 [thebell note]

장지현 기자공개 2016-08-16 08:41: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12일 08: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前)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다가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았다. 현(現) 사장은 사업 재승인을 받기 위해 비자금을 마련, 정부 관계자에게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재승인 과정에선 형사 처벌을 받은 직원 2명을 누락한 덕에 심사요건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 회사측은 추가로 누락한 내용을 보고했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이를 '고의'로 판단했고 결국 미래부로부터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내외 시장에서 8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롯데홈쇼핑'의 민낯이다. 이 와중에 롯데홈쇼핑은 지난 5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영업정지 징계에 대해 미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진행의 핵심 명분은 협력업체들의 피해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 560곳이 55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협력업체들도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있다.

애꿎은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을 위기로 몰아 넣은 진짜 원인는 미래부의 업무 정지 처분이 아니라 롯데홈쇼핑이 애초에 제공한 빌미에 있다. 일부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왔던 관행은 결국 회사의 수장인 신헌 전 사장, 고위 임원들까지 범죄의 덫에 걸려들게 만들었다. 이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했다. 후임이었던 강현구 사장은 사업을 연장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다. 아직 혐의 단계지만, 재승인을 위한 로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로비자금 역시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결국 협력업체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이다.

일부 임직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협력업체, 나아가 대다수의 롯데홈쇼핑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물론 미래부의 잘못도 크다. 2명의 비리 임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사업을 승인해 줬다가 이제 와서 징계를 내리니 롯데홈쇼핑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납품업체들이 당장 피해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롯데홈쇼핑에 대한 제재를 일방적으로 거둬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납품업체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하면서도 홈쇼핑업체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다. 결자해지는 다시 미래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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