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무보 상대 '모뉴엘 소송' 장기화 조짐 10월 '수출채권 보험금 반환' 3차 변론, 타은행 소송도 1년째 지지부진
김선규 기자공개 2016-08-24 10:05:25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2일 10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모뉴엘 단기수출보험금 소송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무역보험공사와 다른 은행 간 소송도 1년 째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약관과 조건이 다른 수십 건의 개별 대출 검토로 인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민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오는 10월 모뉴엘 수출채권 보험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세 번째 변론을 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보험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49억 원 규모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가졌지만,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마쳤을 뿐 별다른 공방 없이 속행 결정으로 마무리했다.
국민은행 측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김수형, 김성욱 변호사 외 2명이 맡고 있다. 김앤장은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행 측 소송대리도 맡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사건의 원고 소가는 549억 원에 이른다. 이는 결제되지 않은 모뉴엘 수출채권(4720만 달러)의 원화 환산금으로 무역보험공사에 지급을 청구한 보험금에 해당한다. 국민은행은 무역보험공사의 담보로 모뉴엘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4720만 달러의 여신을 제공했다. 하지만 모뉴엘이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국민은행은 무역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무역보험공사는 국민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대금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국민은행이 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모뉴엘 수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은행들도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소송 진행 상황은 답보 상태다.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 넘게 무역보험공사와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허위 채권에 대한 위험을 누가 떠안는 것이 합당한지, 보험 계약자인 은행의 의무 부담과 면책조건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 높다"며 "또 수십 건의 개별 대출이 얽혀 있어 해결 실마리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패소하더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549억 원의 수출채권 전부를 충당금으로 적립했다. 소송확정시점 기준으로 원화 환산금액과의 차액만 추가로 전(환)입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재판 초기 단계인 만큼 결과 여부를 언급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소송 진행 사항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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