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현대엘리訴 '패소' 의미는 즉각 항소 "승강기 내놔" 압박..달라진 그룹 사정, 현실성 '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4일 14: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 쉰들러홀딩아게(쉰들러)가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패소했다. 일부라도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을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서려 했던 쉰들러의 계획은 이로써 물거품이 됐다.
쉰들러는 즉시 항소 계획을 밝혔지만 현대그룹의 경영 구도가 예전과 전혀 달라진 상황이란 점에서 지속된 소송 강행이 과연 의미가 있는 절차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승강기 사업부를 차지하겠다는 쉰들러의 계획은 현대상선을 포기한 현대그룹에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가 됐기 때문이다.
2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4년 1월 현대엘리베이터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쉰들러가 7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2년여간 진행해왔던 주주대표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일부라도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봤던 쉰들러의 생각은 이에 따라 완전히 틀어졌다.
쉰들러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승강기 사업부를 가져오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이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꺼내든 마지막 카드란 해석이 많았다. 만약 법원이 쉰들러의 주장을 일부라도 받아들였다면 이는 경영진이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 맞다는 점을 재판부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면 쉰들러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영진들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올 여지가 컸다.
쉰들러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회사가 아닌 경영진으로 삼은 것도 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진짜 '돈'을 노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면 경영진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더 그럴듯한 소송이었다. 그런데도 쉰들러는 피고소인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없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상호 전 대표이사, 이영하 전 사내이사, 김현겸 전 비상무이사 등 4명의 이름을 올렸다. 배임 등 혐의로 이들을 고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면 현 회장에 대한 공격, 즉 그룹 자체를 흔드는 시도가 될 수 있었다.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쉰들러는 1심 기각 결정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고등법원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재판을 진행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적어도 향후 2~3년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승기는 현대그룹이 잡았지만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쉰들러와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도 쉽지 않다. 쉰들러는 승강기 사업부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합의도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과거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 소송과 본안소송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해왔던 것도 이 같은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과거의 현대그룹이었다면 쉰들러에 승강기 사업부를 넘겨주고 이번 사태를 무마하는 선택지를 꺼내들 일말의 가능성은 있었다. 현대그룹은 그러나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룹 규모가 크게 축소돼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일무이한 핵심 사업체로 남겨졌다. 현대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체에 집중하는 '플랜B'는 이제 현대그룹이 선택할 수 있었던 답안지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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