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향후 1년 용선료 1조3500억 연체시 국제소송 휘말려…유동성 위기 자금 마련 고심
김성미 기자공개 2016-09-05 16:35:37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5일 15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해운이 내년 6월까지 약 1조 3500억 원의 용선료를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선주사 조디악은 미국 법원에 용선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마련하지 못하면 국제소송에 연이어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내년 6월까지 90여척에 대한 용선료로 1조3463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3조원에 이르는 전체 용선료 중 45%가량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온다.
현재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64척, 벌크선 22척 등 총 86척을 용선하고 있다. 2015년 6월 말 약 100척에 이르던 용선이 90척 이하로 줄어들면서 용선료도 10%가량 줄었다. 올 상반기에도 전체 비용의 약 35%인 1조 1113억 원을 용선료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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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진해운은 용선료의 30%가량인 8000억 원 조정했지만 조건부 자율협약이 중단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모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용선료 2조 9798억 원을 상환기한에 따라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내년 상반기까지 약 1조 35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다. 올 6월 말 기준 한진해운의 현금성 자산은 1673억 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634억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적자의 늪'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배를 빌려줬던 22곳의 글로벌 선주들은 이미 소송전에 돌입했다. 조디악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한진해운을 상대로 받지 못한 약 307만 달러(약 34억 원)의 용선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싱가포르 이스턴 퍼시픽도 용선료 지급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는 용선료 청구 소송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글로벌 선주들의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조디악은 3600 TEU급 2척에 대한 용선료지만 캐나다 시스팬의 경우 1만 TEU급 7척을 빌려 용선한 탓이다.
시스팬은 용선료 조정 당시 마지막까지 협상의 난항으로 꼽혔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터라 소송을 하면 소송액이 수조원에 이르는 등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스의 다나오스와도 1만 TEU급 3척, 3000 TEU급 5척에 대해 용선계약을 맺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주들에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이어 국제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다시 한진그룹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자금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시 한진에 공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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