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 현역 사외이사 주총 재선임 배경은 '감사위원 별도 선임' 명시 지배구조법 요건 충족 목적…오는 14일 주총 예정
안영훈 기자공개 2016-10-05 09:50:38
이 기사는 2016년 10월 04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금융지주가 오는 14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손상호 사외이사(사진)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절차를 밟는다.현재 사외이사직을 수행하고 있고, 임기만료 시한도 남은 손 사외이사에 대해 다시 사외이사 선임절차를 밟는 것은 지난 8월 새로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요건 충족을 위해서다.
|
지난 2014년 4월 NH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손 사외이사는 지난 3월 말 임기만료 후 2017년 3월까지 1년 임기로 중임된 인물이다.
아직 임기만료까지 6개월이 남은 손 사외이사를 NH농협금융지주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하는 이유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지난 8월 시행 후 3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손 사외이사는 최초로 NH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던 2014년 4월부터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3월 중임 당시 손 사외이사는 하나의 위원회에서 연속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 자리를 내놓아야 했지만 1년간 감사위원 재임을 승인받았다.
감사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김영기 전 비상임이사와 김준규 전 사외이사가 지난 3월 모두 퇴임하면서 안정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선 손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남아야 했고, 이러한 예외사항을 인정받은 것이다.
감사위원으로 남은 손 사외이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요건 충족을 위해 이번엔 새로 선임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NH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감사위원인 손상호 사외이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이사들과 달리 별도로 선임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한 재선임이 필요하게 됐고, 주주총회 후 등기도 새롭게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총회를 통한 선임절차만 밟을 뿐 임기는 내년 3월로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윤승규 기아 부사장 "IRA 폐지, 아직 장담 어렵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셀카와 주먹인사로 화답, 현대차 첫 외국인 CEO 무뇨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무뇨스 현대차 사장 "미국 투자, 정책 변화 상관없이 지속"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