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캐피탈, 출범 후 첫 배당 '110억' 지난해 당기순이익 33% 배당, 국내 재투자 계획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1일 17: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T캐피탈(옛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이 출범 후 첫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 3월 J트러스트에 인수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JT캐피탈은 이번 배당에 이익잉여금의 25% 가량을 사용했다.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JT캐피탈은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509.26원, 배당총액 110억 원 규모의 현금 중간배당을 실시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배당률은 10.18%다.
이번 배당은 J트러스트가 지난해 3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을 인수해 JT캐피탈로 사명을 바꾼 이후 처음이다. JT캐피탈 관계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당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영향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소득 30% 중 임금 증가액과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과세하거나 당기소득 80% 중 투자, 임금 증가액,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과세하는 제도다. 내부유보금을 줄이는 대신 투자 확대와 임금 증가, 배당금 증대를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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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배당총액은 작년 당기순이익의 33%에 해당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배당금을 책정했다는 평가다. JT캐피탈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26억 원을 기록했다. J트러스트에 인수되기 전인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억 원과 1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지난해 흑자전환했다.
특히 JT캐피탈은 그동안 결손금으로 인해 배당을 주지 못했지만 최근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서 배당 여력이 생겼다. 업계 관계자는 "JT캐피탈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426억 원 가량의 이익잉여금을 쌓았다"며 "이 가운데 25% 가량을 배당했다는 점에서 JT캐피탈의 향후 배당정책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배당의 최대 수혜자는 J트러스트다. J트러스트는 JT캐피탈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주주다.
JT캐피탈 관계자는 "주주사인 J트러스트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글로벌기업으로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은 현지에 재투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입법취지에 따라 중간배당한 배당액 역시 현지귀속 운영방법론에 따라 일본으로 송금하지 않고 전액 국내 예치돼 있으며, 향후 국내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JT캐피탈이 결산배당이 아닌 중간배당을 실시한 이유로 최근 난관에 봉착한 국내 상장 계획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J트러스트는 JT캐피탈을 지주회사로 내세워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등 한국사업부문을 국내 증시에 상장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내 캐피탈사 규제환경이 악화되자 상장계획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JT캐피탈은 계열사 지분 소유를 위해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J트러스트가 상장계획을 재검토하면서 계열사 지분을 당장 확보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배당 여력이 생겼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JT캐피탈이 저축은행 등을 자회사로 두려면 자본확충이 필요하지만 계획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배당을 통한 투자이익 실현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중간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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