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정관상 자본확충 한도 늘린다 3자배정 '발행주식총수의 90%'로…한번에 최대 1.7조 지원 가능
강철 기자공개 2016-10-20 08:17:39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9일 16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발행주식총수의 50%'로 제한돼 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물량을 '발행주식총수의 90%'로 늘리며 산업은행을 비롯한 주채권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한도를 사실상 없앤다. 최대 2조 5000억~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유상증자 및 출자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대우조선해양은 오는 11월 25일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등 주주들은 주주총회서 '제3자배정 주식 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정관 11조 상의 특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신주 인수 청약의 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주주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부여하는 청약 범위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으로 조정한다.
정관이 변경될 경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채권 금융기관이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제약이 사실상 없어진다.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이 신주 1억 주를 발행한다고 가정할 시 변경 전 정관에서 산업은행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은 1억 8670만('발행주식 2억 7341만 5368주 + 신주 1억 주'의 50%)주에 그친다. 주식 발행단가가 5000원이라면 한번에 이뤄질 수 있는 자본확충 규모는 9000억 원 안팎인 셈이다. 이는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자본확충 금액인 1조 600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90%로 늘어나면 산업은행은 한번에 최대 3억 3607만 3831주('발행주식 2억 7341만 5368주 + 신주 1억 주'의 90%)를 취득할 수 있다. 발행단가 5000원을 적용한 자본확충 금액은 최대 1조 7000억 원이다. 업계의 예상 금액과 얼추 맞아 떨어진다.
업계에선 전체 자본확충의 규모가 산업은행 1조 6000억 원, 수출입은행 1조 원 등 2조 5000억~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 1조 6000억 원 중 6000억 원은 유상증자를 통한 실질적인 현금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해 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지난해 12월 정관 변경을 통해 수권주식수를 4억 주에서 8억 주로 늘리는 한편 제3자배정 주식 발행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30%'에서 '발행주식총수의 50%'로 늘렸다. 발행 가능한 잔여 주식수가 5억 2658만 4632주로 충분한 만큼 금번 주주총회에서 수권주식수 증액은 논의하지 않는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차등감자가 자본확충에 앞서 실제로 이뤄질 시 주식 발행한도는 더 늘어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원활한 자본확충을 위해 지난해 발행주식총수의 50%로 늘렸던 제3자배정 한도를 다시 90%로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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