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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 공모재간접펀드' 연내 도입 시동 시행령 법제처 심사중…49인 규제 면제·가입금액 500만원

최은진 기자공개 2016-10-31 08:09:4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5일 14: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의 연내 도입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산운용업계가 관심갖고 지켜보던 사모펀드의 49인 투자자수 제한 규제는 면제하기로 했고 최소가입금액은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령을 최근 법제처에 넘겼다. 법제처가 시행령 검토를 완료하면 금융위는 곧바로 제도 도입을 공표할 방침이다. 시행령 심사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연내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즉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액자산가 뿐 아니라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소액으로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됐다.

금융위가 법제처에 넘긴 시행령에 따르면 과거 입법예고했던 사안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우선 사모펀드 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는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해 헤지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다만 중도환매 가능성이 낮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 소액투자자들도 참여하는 공모펀드라는 점을 감안해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나의 헤지펀드에 펀드 재산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게 했다. 최소가입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당초 최소가입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원안대로 가기로 했다.

운용 효율성을 위해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특정 규제 등을 과감히 면제키로 했다. 우선 동일 운용사가 설정한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50%로 제한됐었지만 이를 100%로 확대했다. 즉, 동일 운용사가 설정한 다수의 헤지펀드에 공모 재간접펀드 재산 전부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기준가격 공고시기 및 환매 기회는 '펀드 규약에서 정하는 때'로 완화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는 면제키로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인을 산출할 때 다른 펀드가 해당 사모펀드의 발행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그 다른 펀드 투자자 수도 합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공모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판단해 특례 적용을 통해 면제하기로 했다. 즉 공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 수는 사모펀드의 49인 산출에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 시행령은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기 때문에 완료되면 바로 시행되게 된다"며 "늦어도 연내에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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