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위험관리 업무, 한 부서가 못 맡는다" [thebell Forum]지배구조법 대비한 '업무 체계' 정비 열띤 토론
윤 동 기자공개 2016-10-27 13:30:0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6일 15: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금융사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총괄 책임자 뿐 아니라 책임자 휘하의 업무 부서도 분리하는 등 별도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준법감사인의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많은 금융사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업무를 한 부서가 동시에 맡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체계가 금지될 것으로 관측된다.더벨은 26일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6 더벨 리스크매니지먼트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이후 50여분 동안 진행된 토론시간에서는 참석자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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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에 대비해 어떤 업무 체계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두드러졌다. 지배구조법 하에서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관리 부문의 수장인 위험관리책임자와 겸직을 제한하는 등 복잡한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업무 부서도 분리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에 대해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았던 김성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수석조사역은 "법에서는 내부통제 부문과 위험관리 부문의 총괄 책임자를 분리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업무 조직에 대한 부분은 없다"며 "다만 법의 취지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업무를 나누겠다는 것인 만큼 한 부서가 동시에 두 가지 업무를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동시에 김 수석조사역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부서는 물론 감사 업무를 맡는 부서도 반드시 독립적으로 상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감사 업무를 맡는 부서를 상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청중 사이에서는 운영리스크 등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업무가 중복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해진 상황에서 업무가 중복될 경우 위법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조사역은 "겸직 금지에 대한 당국의 해석은 단순히 두 직위의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수준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전혀 업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융사의 업무가 유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의 연관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부문에서 동일인이 두 부문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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