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융위 "자사 헤지펀드만 담는 재간접공모펀드도 가능" 삼성·미래에셋운용 등 대형사 헤지펀드에 호재

최은진 기자공개 2016-10-31 08:09:45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6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자사 헤지펀드만 담는 공모펀드 출시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공모펀드를 출시할 수 있는 종합자산운용사 인가를 갖고 있는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공모펀드 조성을 통해 헤지펀드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 제도를 추진 중이다. 현재 법제처에 시행령 심사를 넘겼고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공표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늦어도 올해 내 제도 도입을 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가 법제처에 넘긴 시행령에 따르면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에는 사모펀드에 적용됐던 여러 규제들이 완화됐다. 특히 동일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사모펀드에 공모펀드 자산 모두를 투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특정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다수의 헤지펀드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더 나아가 금융위는 자사 헤지펀드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공모펀드 설정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 운용사 펀드 집중 투자 제한 규제를 특례로 면제시켰기 때문에 자사 헤지펀드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재간접공모펀드 설정도 가능하다"며 "다만 한 펀드당 투자할 수 있는 제한은 20%로, 최소 3개 펀드는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는 전체 자산 중 사모펀드, 즉 헤지펀드에 총 50%를 초과해서 투자해야 하고, 헤지펀드 한 개 당 투자 비중은 20%로 제한했다.

금융위 해석에 따라 공모펀드를 출시할 수 있는 종합자산운용사들은 자사 헤지펀드로만 구성된 공모펀드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헤지펀드 운용사 중 종합자산운용사 인가를 받은 곳은 삼성·미래에셋·교보·대신·하이·흥국·멀티에셋·유경PSG·브레인·신한BNP·트러스톤·현대·마이다스·KB자산운용 등 14곳이다.

이 중 투자 비중 제한 등의 요건에 따라 최소 3개 이상의 헤지펀드를 투자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미래에셋·삼성·대신자산운용 등 6곳이다.

자산운용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래에셋·삼성자산운용 등 헤지펀드 시장에서나 공모펀드 시장에서 선두로 평가받고 있는 운용사들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펀드 자금까지 끌어모으게 되면 이들 헤지펀드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공모펀드로 받는 투자자는 사모펀드 투자자수 제한인 49인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운용 부담도 줄이면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대형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본부장은 "기관투자자와 고액자산가로 마케팅 대상이 한정 돼 있어 자금 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모펀드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자산운용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특히 49인 제한이나 운용사 투자 비중 제한 등이 풀려 운용상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