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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이희진 관련 벤처캐피탈 A사 '압수수색' 회사측 "투자심사역 개인 조사일 뿐 회사와 연관 없어...적극 협조 중"

양정우 기자공개 2016-11-09 10:48:57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8일 16: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법당국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와 관련, 벤처캐피탈 A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A사는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후 검찰측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

검찰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불법 주식매매와 관련된 조사를 벌이기 위해 A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종의 사기죄와 유사한 혐의로 일단 수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진전시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회사와 직접 관계된 일이라기보다 전(前) 투자심사역 개인 사무에 대한 조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서류 제출 등 검찰측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진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1670억 원 규모의 불법 주식매매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경제전문 케이블 TV 등에 출연해 비상장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부풀려 포장한 후 해당 주식을 팔아치워 1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희진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정부의 허가 없이 투자매매사(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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